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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300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10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작년 9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단편 심부름센터 - 더원 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장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.

이어 A 씨는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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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본 명목으로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똑같은 해 12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5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.

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,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”며 “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었다.